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사립]] [[학교법인]]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 경영에 필요한 [[재산]] 중 [[수익]]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한 확보율을 가리킨다.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용 기본재산과는 별개로, 교육용 기본재산은 그래도 지켜져야 하는 교육고유의 목적 재산이고,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외의 수익재산을 가리킨다. 일단 [[학교법인]]은 연간 학교운영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는데, 그 종류에는 [[토지]], [[건물]], [[주식]],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, [[국채]]·공채, 기타 [[교육부장관]]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인정 공시한 것 등이 있다.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연간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하고, 그 수익을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나눠줄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. 만약에 그 수익을 가져간다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다. 또한,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학교의 설립이나 학부, 학과 및 학급의 증설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을 인가할수 없게 되었다. 물론, 언제나 그렇듯이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데 규정상 학교의 평준화, 산업교육의 육성 등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학교 설립을 제외하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